학문
문화재에, 낙서나, 방명록처럼 남기는 한국인들,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문화재나 여러 시설물에 낙서, 방명록처럼 남기고 가는 자국민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문화재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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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낙서를 남긴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82조 3항에 금지되어 있으며, 92조 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상복구 및 복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99조에서는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