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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코요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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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용 목적으로 구입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방등 명품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서 해외로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오면 이미사용 중인데 다시 한국 들어올때 세금 신고해야되나요?

인천공항서 사서 해외도착하면 그쪽에서도 세금 무는건가요? 해외나가기 전에 인천공항서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대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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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 여행(국내는 제주도)을 하면서 국내 소재 면세점에서

    명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사치품 등의 명품에 대해서는 비록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하는 시점에 해당 명품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욱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