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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갈수록유망한버터
갈수록유망한버터

상속세 기준액이 미달되어 신고 안햇는데..

부모가 사망하여 아이들에게 주식을 각각 2500만씩 5000만을 두명에게 상속하였습니다.

5억미만이라 상속세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안햇는데

나중에 주식이 올라 5억이상이 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상속세 기한(6개월)이 지낫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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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로 2개월간의 평균가액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당시 평가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금액보다 상승한 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사망당시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망당시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