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최근에 주택을 공동소유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렇게 공동소유로 해 놓으면 세금혜택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절세 효과를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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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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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양도를 하실 때 양도차익이 지분비율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차익이 크시면 절세혜택을 많이 보십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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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