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무시 급여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규직으로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저희가 휴무기준이 월 8회 휴무입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에 급여목록이
기본급+공휴일수당+연차수당+식대
이런 목록들로 구성돼 급여를 지급받는데
제가 올해 8월에 무급휴무를 하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일 무급휴무에대한 차감 산정방식을 보니 전체급여/23 으로 계산이되어서 차감된 급여가 지급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이번달에도 사장님께서 무급휴무 3일을 요청하셔서 이번달에도 무급휴무를 3일 하게되는데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무급휴무시 급여차감이 전체급여/해당월의 일수로 차감하는줄 알고있는데 제가 알던 산정방식이랑 약간 달라서 혹시 저런 급여차감 방식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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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통상 재직기간 / 역일상 일수로
30일월력중 1일 휴무라면 1/30으로 나눠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