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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도와주세요!

10월 중순부터 일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급여일은 다음달 25일 입니다

11월 25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지만 그 전날 12/6에 월급 입금 하겠다고 대표가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혹시몰라 12/5 어제 점장한테 돈 내일 확실히 입금이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점장이 대표한테 다시 물어보니 13일로 또 늘렸습니다

전 지금 10월 첫달 월급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퇴사예정인데 저말고 오래다니신 다른 분은 네달째 급여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사실 12월달거 까지 합해도 3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민사를 걸 생각이지만 변호사님을 쓰기에는 너무 소액이며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계형이라서요..

조언을 받고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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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 등의 제도를 이용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르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