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 하진 않았습니다.
남자가 대전 외 아파트 1채 소유 중이고 일반 대출 받았어요.
여자쪽은 무주택이고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시 남자1택 보유시에도 가능한가요?
또 혼인신고 하고 나서 집을 매매하면 남자는 2주택이 되는거라
여자쪽에서 먼저 미혼일때 집을 사고나서
대출받을때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각각 미혼일때 1주택자로 해야 세금에서도 문제없다고 들어서요.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결혼 전에 1주택을 만들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하는 순간, 한 세대로 적용되서 부부 합산 소유 주택이 적용됩니다. 단, 혼인했을 때 1세대 2주택이어도 혼인 특례로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어 5년 이내로 한 채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생애최초는 무주택일 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관련해서 혼인신고 시점과 주택 소유 여부가 대출 및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남편분이 대전 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일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채가 되어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생애최초 대출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 남편분이 이미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셔서 해당 대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미혼일 때 먼저 주택을 구매하고 무주택 자격으로 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주택 수는 남편분 소유 주택 1채와 여자분 소유 주택 1채가 합쳐져 총 2채가 됩니다. 이 경우 "미혼일 때 각각 1주택자로 해야 세금에서 문제없다"는 얘기는 부부가 되어 주택 수가 2채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남자분이 1주택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혼인신고 시 부부는 합산 계산되어 아내분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서는 대출이 문제가 되겠죠.
대출을 받고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하지는 않으나
일단 혼인신고하게 되어 2주택자가 되면 5년내 하나를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0년정도는 봐줍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혼인신고 이전 2주택을 마련한 뒤
아파트 값이 올랐고 더 이상은 오르기 힘들거나 양도소득세 낼 만큼의 가치가 없다면 하나를 팔아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를 줘서 그정도 감당이 되고 앞으로 오를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냥내고 10년 뒤에 팔기도 하죠.
일단 내가 사는 집이 앞으로 기대지역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생애최초 대출은 신부쪽에서 하실 수 있으나 신혼부부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혼 상태에서 집을 구매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세금도 기준은 바뀝니다.
대출은 실행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세금은 혼인신고후 2주택자가 되는것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