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10억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변경되면 양도세율은 몇프로이고
주식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는 매도 압력 증가에 따라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심리가 위축 됩니다.
또한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도가 집중되어 다른 주주들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20%~25%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기존 20% 단일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25%가 적용될 것으로 보나
이것이 적용되는 등 한다며 연말에는 대규모 매도세 등이
나올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주주 관련 양도세는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로는 20퍼센트, 3억 초과시는 25퍼센트가 되어서
주식 시장에는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 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1주식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양도소득세율은 현재처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 급증과 유동성 경색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발표는 이는 아직 입법 절차 전이며, 국회(상임위·법사위) 논의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얘기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액이 50억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걸 10억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만약 기준이 10억으로 바뀌면 해당 구간에 있는 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20퍼센트에서 최대 25퍼센트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연말마다 매도 물량 쏟아지거나 거래 회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형 투자자들 이탈도 있을 수 있어서 시장 전체로 보면 유동성 줄고 투자 위축 우려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을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자금 흐름 막힌다고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건은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개정안으로 넣은것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즉 지금은 이슈인상황인체로 존재하고 해당 이슈는 이미 문재인대통령시절에도 10억 한도로 이슈가 되면서 50억으로 한도가 된걸 이번에 다시 개정안으로 넣으면서 문제가 된것입니다.
대주주양도세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올라가게되었으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해당부분이 문제가 되는것은 기준시점이 바로 12월 31일 기준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본인과 친인척 모두 포함하여 A라는주식의 한도가 10억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우 많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4분기부터는 코스닥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후 12월이 넘어가면 다시 매도한 주식을 되사는 전략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주식은 1~10월까지만 하고 11~12월에는 매도후 관망만 한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즉 이문제로 인해서 올해 증시가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서 국내의 대상이 되는 주주가 많을것보이며 이들이 대거 매물이 쏟아질게 뻔하기 때문에 증시의 큰 악재가 된것이며 그리고 실제 세수수입으로 늘지도 않는 실효성에 의문만 있는 제도라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상 시 3억원 이하 20%,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시 30%입니다.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대주주가 많아져 연말 세금 회피 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성티 증가할 수 있고, 투자 심리 위축과 외국인 투자자 재이탈로 인한 시장 유동성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으로 양도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가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국내 증시에 투자한 돈을 연말에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빼내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10억원이상 보유한 주주는 최대 20~25%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압박이며 자산가나 중소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목적의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수 있고 장기 투자위축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