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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유의 빈집을 사무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족명의의 다세대 주택(매매)가 오랜 시간 빈집이었는데 제가 사업용도(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

이때 따로 전입신고가 필요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가족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실제 거주가 아닌 사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지자체 조례, 사업자등록 요건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및 사용 가능성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불특정 다수의 출입, 간판 설치, 직원 상주, 영업행위가 수반된다면 용도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표시 없이 제한적인 사무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사무실 사용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능하며, 주거용 건물이라도 임대인 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등록 자체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택임을 이유로 업종 제한이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세무서의 사전 문의를 통해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사업자등록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형태를 명확히 정리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당 영업 관련 허가나 소재지 변경을 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