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소유의 빈집을 사무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족명의의 다세대 주택(매매)가 오랜 시간 빈집이었는데 제가 사업용도(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
이때 따로 전입신고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가족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실제 거주가 아닌 사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지자체 조례, 사업자등록 요건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건축물 용도 및 사용 가능성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불특정 다수의 출입, 간판 설치, 직원 상주, 영업행위가 수반된다면 용도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표시 없이 제한적인 사무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사무실 사용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능하며, 주거용 건물이라도 임대인 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등록 자체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택임을 이유로 업종 제한이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세무서의 사전 문의를 통해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사업자등록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형태를 명확히 정리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당 영업 관련 허가나 소재지 변경을 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