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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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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기퇴진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여당에서는 대통령 조기퇴진에 대해서 논의 한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도 폐기되었고 대통령도 물러날 의지가 없는것 같은데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장미

    빨간장미

    대통령의 조기 폐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조기퇴진을 결정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이야기 되는 내용으로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국무총리가 협의를 통해서 하야 시점을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서 6명이 이상이 찬성해야되는데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300명 중 200명이 가결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