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부과될 세금과 절세방법궁금해요
현재 인센티브를 3.3%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월 2~3천 정도 받고 있는데 추후 세금이 어찌
나올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 받기시작한것이라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명목의 인센티브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직장인이시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계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납세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매출과 매입(비용)등을 기재하여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은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비용만 가능하며, 가사관련경비와 같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돈은
비용이 아닙니다. 미리 비용에 대한 증빙(간이영수증, 카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대출이자 등)을 모아야 하며, 장부작성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수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에 2~3천정도의 인센티브라면 상당히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질문자님같은 분들은 추계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금액이 매우 많이 나오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복식부기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정도 인센티브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안내가 오므로 복식부기를 하기 싫어도 세무사사무실에 복식부기신고 또는 월기장을 맡기어 세무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월기장시 영업비용과 인건비 차량비 기름값 접대비등등을 비용처리하여 복식부기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