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한다면 이를 누적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상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연차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