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인 전세계약시 은행의 전세대출 거절?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 직장인인 친형(임차인)을 대신해 친동생인 제가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시 위임장, 형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임대인 확인 후 진행했습니다.

  • 본계약 3주 후, 부동산에서 "대리인 계약은 대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은행에는 형(임차인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본계약 당시 전세계약서에 형의 도장으로만 진행)

  • 은행이나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올 일은 없겠지만 전화 오면 본인이 직접 했다고 말하라고 하며, 임대인에게도 그렇게 말해두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 HUG 버팀목 전세대출 진행 시, 리파인 등 조사업체가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본인들이 한거 맞는지 대리인이 계약했던거 아닌지를 전화로 실제로 확인하나요?

  • 만약 임대인이 사실대로 대리인이 계약했다고 답할 경우, 대출 거절이나 실행 후 회수 사유가 되나요?

  • 중개업소의 말대로 거짓 대응을 했다가 추후 보증보험 사고 발생 시 보증 이행 거절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지금이라도 은행에 사실대로 말하고 서류를 바로잡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중개사 말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HUG 버팀목 전세대출 절차에서는 조사업체가 임대인에게 계약의 진위 및 임차인 확인을 위해 전화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리인 계약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확인하면, 대출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증 실행 후에도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보증 이행 거절 및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 조언처럼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HUG에 사실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서류를 바로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증과 대출 실행에 있어 신뢰를 지키는 길이며,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조속히 관련 기관과 상담해 정확한 절차와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