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인(임차인)을 통한 전세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친형과 같이 살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과 명의는 형님앞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형님께서 근무시간, 거리 등 제약이 커서 동생인 저에게 매물탐색 및 전세계약을 전부 맡긴 상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할때 필요한 절차, 서류 및 주의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은행 전세대출업무쪽에서도 제가 대리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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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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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은 대리 할 수 있으나
자필서명란이 있어서 금융권은 대리가 안됩니다.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 지점 방문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으로 가면 형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리인인 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 작성하고 계약서 임차인 란에 대리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모두적고 도장도 모두 찍으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임대차 신고하고 5~10%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가서 확인해야합니다. 대리로 전세대출 업무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매매시세의 80%를 넘어 갈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