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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빈티지한지빠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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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잘못으로 운동을 못하고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필라테스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한가요?

동네의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24년 4월에 기간은 2달, 횟수는 40회 남은게 있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기간을 멈추려면 100회를 끊으면 해주시겠다고 해서 멈쳤다가 25년 3월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5년 3월에 다닐 때는 140회가 25년 12월까지 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제가 원래 하던 플라잉요가는 사라지고 필라테스 전문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사람들도 다 바뀌구요.

하지만, 횟수 남은게 있으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잘못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제가 1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센터의 입장은 이건 앱의 잘못이라며 잘못을 어플 회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센터의 잘못으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와 제가 언성으 높여 싸우게 되었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자기네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 진행을 원하면 10%의 위약금과 나중에 끊은 100회만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40회는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에 140회 환불과 위약금 빼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탕수수

    사탕수수

    제가 PT 환불 받은 적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0회 를 끊었다고 칠게요.

    근데 홍보에서 +10 회를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60회로 인지하겠죠.

    그래서 환불시 실사용 10번 했으면

    50회 분량 환불해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은 10회가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었는가인데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해 본 결과 실사용 횟수 10회 차감은 되고 나머지는 전액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계약서 명시가 없는 경우 60회로 보고 50회 환불

    계약서 명시가 있는 경우는 추가 10회의 경우를 기존 50회를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더한 것이므로 40회 환불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또 질문자님처럼 시스템 오류는 소비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것이며

    추가 결제시 연장이라는 말은 했으나

    과정자체가 없어졌다면 오히려 업체가 배상해야합니다.

    소비자 기만행위나 마찮가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