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보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모와 같이 살던 아들이 자기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도 대출제한을 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보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모와 같이 살던 아들이 자기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도 대출 제한을 한다는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최근 규제와 관련된 질문이군요. 정부와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와 같이 살던 아들이 자신의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서술형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정부와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DTI, LTV 등의 규제 포함)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어렵게 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다가 독립을 위해 새로 집을 구입하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례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들이 구입하는 집이 본인의 첫 주택인지, 아니면 두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들이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라면,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완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들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며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 조건이 매우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거의 막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거나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같이 살던 아들이 새로 집을 구입하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의 기존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구입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대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대출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보유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스트레스 이자율 적용 등으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살던 아들이 새로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도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어, 대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자하는 실수요자(1주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원이하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일정소득만
있으시면 제한은 크게 없으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다른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에서 유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금융감독원과 공감대가 없던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및 대출규제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투기적 대출 수요, 특히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해당 규제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해주신 조건이라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주담대가 제한됩니다.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로 다주택자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살던 아들이 자기의 집을 매입하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규제에 적용될지는 향후 발표될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