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진행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대만미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이 명기되었으며 국회의 국정 감사권이 부활 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 범국민적 저항운동인 6월항쟁이 일어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이른바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