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원 저작권 관련 개사 음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대중가요들 몇곡을 유투브를 보고 녹음해서 개사한 떼창으로 쓰려고 합니다. 음원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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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권 문제: 원곡의 멜로디나 가사를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공공에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허가가 필수입니다.
개사 허가: 가사를 변경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개사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므로, 원저작권자나 관리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플랫폼 정책: 유튜브는 음원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개사곡을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