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근로장려금 수급할수 있나요?
현재 고모집에서 고모와 함께 살고있어요. 특별히 제가 돈을 내지는 않구요. 그런데 고모도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시고 저도 그러합니다. 이런경우 둘다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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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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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와 고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단독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
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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