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신고 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신고 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 말일자 퇴사자가 있습니다.
1월 말일자 퇴사 - 1월에 급여 정산(소득세 정산 x) → 1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해당 직원 2월달에 퇴직급여(DB) 지급 / 소득세, 건강 고용보험 정산 →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내역 지급
해당 직원의 경우 2월 귀속 2월 지급 3월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 인원수, 중도(소득세 환급분 반영), 퇴직소득 내역을 반영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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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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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1월귀속 2월지급으로 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및 퇴직금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