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물건구입 부가세 포함!!
부모님 식당에 어닝 설치를 위해 광고가게에 주문했는데 8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문하고 설치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부가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부가세를 더 부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현금결제를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시 부가세를 부담하시라고 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면 아무래도 매출누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10% 추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