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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린146
작은기린146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있는데 제가 직접해야하는건가요?

회사를 퇴직한지 15일이 넘었는데 고용보험 상실이 안되 있던데 왜그런건가요? 고용보험만 확인했는데 다른 보험도 상실이 안되어 있는건지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건지요.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위 기한 전에 신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달에 퇴직했다면 이번달 15일이 지나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