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숙한생쥐90
성숙한생쥐90

무급 병가 급여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 240만원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로 근로 계약했고, 근무 10개월차입니다.

6/1 ~ 6/20까지 근무 후 6/21 ~ 6/30 총 10일 간 무급 병가로 휴직했습니다. 6/1 ~ 6/20 간 실 근무 일수는 14일인데 , 월급 240만원의 1일 통상급여인 91,864원 * 6월 실 근무 일수 14일 = 1,286,096만원으로 6월 급여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1일 통상급여로 월급 책정할 경우 무급 병가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분의 급여로 책정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한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귀하의 근무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이며, 5.26~6.20 사이에 결근한 사실이 없다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6.1~6.20 기간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일분 입니다. 동 기간중 실근로일 뿐만 아니라 선거일, 현충일도 유급휴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11,483×19×8=1,745,416

    19는 실근로일과 주휴일(1, 8, 15, 22)을 합산한 것입니다. 6월 21일부터 무급 병가라고 하더라도 6월 22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