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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친칠라205
조신한친칠라20519.05.02

육아휴직 관련 법과 회사 사규가 다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8살, 6살입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을 1년 썼었는데, 육아 휴직 후 돌아와보니 전에는 없던 육아휴직 관련 회사 사규가 생겨있었습니다. 사규에는 아이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육아휴직은 1년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론 법적으론 아이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사규가

다른 경우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질문2. 만약 된다면 그 후 복직했을 때 회사 사규를 어긴것이기 때문에 복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직 후 불이익 발생 시 법적으로 회사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법적 내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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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사업주는 대통령령의 불허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자녀에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