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에 대한 금융소득 제외

활달****
2023. 01. 11. 17:46

금융소득에 비과세, 세금우대(제2금융권 3000만원까지)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려요
연간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일 경우, 건보료 폭탄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가
과세 예금 900만원
세금우대 예금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금융소득으로 신고되는 이자는 11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으로 신고되어 건보료 폭탄은 피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시 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비과세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은 1)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자, 2)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국민주택

채권과 전신전화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산업부흥

국채, 징발보상증권,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도로공재, 상수도공채, 지하철공채,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등ㄹ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4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시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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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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