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료를 요하는 어머니가 9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제출 해야하나요?
62년생(만59세) 어머니가 암치료를 받고 있다가 작년에는 장애인증명서(중증치료를 요하는 증빙서류) 서류를 의사에게 받아 제출 했습니다.
돌아가신 해까지 소득공제 적용된다고 하던데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시고, 사망일 전날 장애인에 해당하신다면 기본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사망시 해당연도에 말일에 사망전일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기존의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병원 해당 진료과에 진료예약을 할 때 서류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면 되는데, 보통 신청하시는 가족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사망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등 추가로 발급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망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