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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에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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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신청과 퇴사 처리에 관한 질문이요.

이번달까지 계약 종료로 퇴사해서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아직 4대 보험 처리를 안 했는데,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퇴사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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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회사에 빠른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수급요건을 검토하여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위 2개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언제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고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고용24 사이트에 가입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