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특정성에 관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뒤 늦게 롤이란 게임을 하게 됐는데 랭게임 도중 같은팀원이 20분가량 절 여러차례 지목 및 언급하며
(예: 베이가 저거 XXxxx 있냐?/베이가 장XX 등등)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자제시키며 경고도 하였으나 상대방은 무시하며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며 끝까지 패드립,욕설을 하더군요.
1.제가 궁금한건 특정성이란 제3자가 피해자 신상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하나뿐인 챔프 이름 및 정황상 피해자를 알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2.많이 찾아보니 위와 같은 경우 고소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3.(2번)이 고소로 받아 드리기 힘들다면 당시 제가 제 거주지 및 이름,나이등 공개후에도 상대방이 지속 욕설 및 패드립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주소는 동 까지만 공개 했을 경우)
위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해서 잠을 못자겠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의 경우 롤에서 특정 캐릭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특정성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선 고소 진행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자신의 신상을 알리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케릭터 명이나 기타 닉네임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따라서 닉네임만으로는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없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3. 주소와 동까지 공개를 했을 때,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