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복무를 끝내면 군호봉을 받나요?

군대를 갔다온 남자는 공무원 임용이 됐을 때 2호봉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대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복무를 끝내면 군호봉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대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경력과 군대에 입대 하셔서 군 생활에 첫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지점까지의 총 군생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입대전과 군에 복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호봉에 반영 합니다.

    참고로 민간 부문에서의 근무가 임용예정인 공무원 직렬 또는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재직한경우에도 공무원의 호봉에 산입해 주고 있습니다.

  • 네, 정확히는 2호봉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 군복무한 기간만큼 경력에 산입됩니다.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 임용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네!먼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군대에 입대하시는거면 군복무기간도 호봉으로 올려줍니다.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제일 생산성 좋은 나이를 국가에 헐값에 헌납하는거잖아요..

  •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도중에 군 입대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경력으로 인정 받아서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군 입대와 공무원으로 일한 것의 전후관계와 관계 없이 호봉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