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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군대를 갔다온 남자는 공무원 임용이 됐을 때 2호봉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대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복무를 끝내면 군호봉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입대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경력과 군대에 입대 하셔서 군 생활에 첫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지점까지의 총 군생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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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입대전과 군에 복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호봉에 반영 합니다.
참고로 민간 부문에서의 근무가 임용예정인 공무원 직렬 또는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재직한경우에도 공무원의 호봉에 산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딱딱한파프리카
네, 정확히는 2호봉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 군복무한 기간만큼 경력에 산입됩니다.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 임용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네!먼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군대에 입대하시는거면 군복무기간도 호봉으로 올려줍니다.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제일 생산성 좋은 나이를 국가에 헐값에 헌납하는거잖아요..
도롱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도중에 군 입대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경력으로 인정 받아서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군 입대와 공무원으로 일한 것의 전후관계와 관계 없이 호봉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