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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황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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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욕이 써있는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제 자리에 욕설 적힌 종이가 놓여있었습니다. “쳐다보지마!! 다 느껴진다 너 어디사냐 몇살이냐 병신년아” 라는 내용의 욕설 쪽지입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 누군가를 쳐다본건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고의로 쳐다본적이 없습니다. 주로 휴대폰을 보고 걷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쳐다봤다고 병신년이라는 욕설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나쁘고 모욕적이라서요. 그리고 어디사는지 물어보는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그 도서관을 다녀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 욕설 종이는 누가 보냈는지 옆자리 앉은 분(증인)에게 여쭤보고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앞자리 앉은 사람이 제 자리까지 와서 쪽지를 두고 갔다는군요? 아무죄도 없이 욕을 먹어서 너무 화가나는데 이럴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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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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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쪽지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3자가 볼 수 있었고 봤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