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내추럴한홍여새189
내추럴한홍여새18920.07.23

정규직 전환을 두고 협박하는 상사, 신고하고싶어요

어차피 정규직 전환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생각 없어서 상사라도 신고하고 나가고싶습니다.

뭐만하면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협박을 합니다. 부당한 일을 시키고,개인적인 업무를 떠넘기고 잡무를 시키는것도 기본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당한 일을 시키고, 개인적인 업무를 떠 넘기고 잡무를 시키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에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예: 사적용무 지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등)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