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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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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 등록 제도 시행 의무는 언제부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시 각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의무화 시행이 코로나로 인해 연장 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법 적용이 되는지와 법 집행 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적용 되는것 인지 아니면 유예 기간중의 계약 건도 해당이 되는지요? 명확한 기준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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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도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신고 유예기간은 23년 5월 31까지입니다.

      유예기간 안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건중 미신고건은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정책 변경이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주거용 임대차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의 구체적은 절차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24394791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부터 법 적용이 되는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신고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