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충실한두꺼비61
법인차 몰다가 취소된 경우..차량이 2대(자차1대, 법인차1대)라고 한다면 2대 모두 경찰정에 등록되어 무면허단속 대상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여부는 운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지요.
해당 차량은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은 차주 이외에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질문의 자차의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