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포기 시 입찰보증보험에 의해 입찰보증금 청구를 꼭 보험사 쪽으로 청구해야 되나요?

입찰을 했는데 실수로 원래 적으려던 금액에서 0이 빠진 채로 투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저가입찰인지라 저희 회사측이 1순위가 되었고 입찰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입찰보증금 관련해서는 입찰보증보험으로 갈음하였습니다.

해서 발주처에서는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맞다, 라는 식입니다.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발주처에서 바로 회사측으로 청구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고 실제 보증서는 원래 투찰하려던 금액의 5%이상의 금액으로 보증서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투찰금액과 차이가 있는데도 보증서 금액 그대로를 납부해야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입찰(국가·지자체 계약)이라면,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갈음해 받은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처는 지체 없이 해당 보증기관·보험사에 통지하고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회수절차는 보험사 쪽 청구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귀사가 최종 부담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발주처에 지급한 뒤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액은 보통 실제 투찰금액의 5%가 기준이고, 실수로 더 크게 끊은 보증서 금액이 곧바로 전액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