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용 개인cctv 불법인가요?
사건개요>>>
회사내 갱의실 사물함에 누군가가 6개월동안 간혈적으로 악성문구를 쪽지에 적어 붙여 둡니다.
회사와 노조에 모두 상의 드렸으나 범인을 특정 할 수 없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개인방범cctv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옷을 갈아 입는 갱의실이라 화면은 저의 사물함만 비추도록 추점을 맞추었으나 이를 알게된 몇몇 직원의 문제제기로 지회장님이 철거를 요구하여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유포용이 아닌 범인 색출을 위한 개인cctv라도
목적성에 관계없이 갱의실에서의 cctv설치는 불법인가요?
정말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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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을 게시하여만 하고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별적으로 다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방범 목적인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CCTV 설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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