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시용 개인cctv 불법인가요?
사건개요>>>
회사내 갱의실 사물함에 누군가가 6개월동안 간혈적으로 악성문구를 쪽지에 적어 붙여 둡니다.
회사와 노조에 모두 상의 드렸으나 범인을 특정 할 수 없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개인방범cctv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옷을 갈아 입는 갱의실이라 화면은 저의 사물함만 비추도록 추점을 맞추었으나 이를 알게된 몇몇 직원의 문제제기로 지회장님이 철거를 요구하여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유포용이 아닌 범인 색출을 위한 개인cctv라도
목적성에 관계없이 갱의실에서의 cctv설치는 불법인가요?
정말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을 게시하여만 하고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별적으로 다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방범 목적인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CCTV 설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