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입급하고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작년 은퇴하여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울4 월 콘텐츠 회사에 교육비로 396만(부가세36만 포함) 납입했습니다.콘텐츠 교육하는 회사인데 교육받는도중
회사가 문을 닫았네요.
교육 못받은 부분 환불도 못받아
갑갑한 십정입니다.
교육비 계좌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도 못받았습니다.
부가세는 국가에 내는거니 부가세라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급받을수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세 신고의무 없으며, 환급도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에서 신고가능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교육비를 지불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서, 일반 개인이라면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개인으로서 교육비는 환급대상이 아니라 부담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개인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아쉽게도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일 경우에 한 해 공제 또는 환급처리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인 개인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