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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올곧은사자107

1인 법인 기업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세 ?

사장만 있는 1인 법인 기업입니다.

사장 급여를 책정할 때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출산보육은 아이가 2명이고 나이가 해당됩니다.

점심을 1인 법인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파트에서 글을 남겼었는데 세무 파트에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일 경우에 급여에서 비과세를 많이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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