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사용하다가 고의는 아닌데 파손 합의

원룸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살다가 파손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고의는 절대 아니구요 그래서 집주인이 견적 신청 후 금액을 말해줬는데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이럴경우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서로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측에서 소송절차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여부가 쟁점이나 임차인의 항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파손한 물품이 자연마모로 어차피 교체가 필요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해볼 수 있을 것이고 견적 금액이 크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든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적절히 협의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