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대표,근로자,출산휴가자,퇴사자)

안녕하세요.

각 근로상태(?)별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1.대표자(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보유)

  • 법인사업자에서 기본인적공제만 하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2.근로자(4대보험가입자)

  • 소득공제자료 PDF파일 제출 + 추가제출자료(해당시)

3.퇴사자(마지막근무일 12/31 퇴사일 1/1)

  • 마지막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기존 근로자처럼 소득공제자료 제출하면될지

4.출산휴가자(11/25~출산휴가중)

  • 1) 기본인적공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 소득공제자료 수취 후 연말정산 신고

5.기타문의

이전직장에서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 현직장에서 12월 사업소득으로 수령

이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이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해줄게 없고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하지않나요?

질문이 많은데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퇴사자는 본인이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회사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자료를 받아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