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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ic진입로 차로에서 갓길로 추월시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직진중에 갓길로 추월을 시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시 과실비율이 어떨까요?갓길로 추월하는 차가 앞쪽으로 대가리를 들이밀어서 직진차선이 옆구리를 박았을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로 추월하는 차가 앞쪽으로 대가리를 들이밀어서 직진차선이 옆구리를 박았을때요

      :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는 80:20이 기본과실입니다.

      이를 준용하여 보면, 갓길로 추월중 차량의 경우 기본과실은 90:10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갓길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이면 추월차량 100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영상을 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차이는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추월차량100프로가 맞습니다.

      나머지차량도 갓길로빠지려고한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의 갓길은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항에만 이용할 수 있고 갓길을 이용해서 우측 추월을 하는 것은

      앞지르기 방법도 위반한 사고입니다.

      다만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피해 차량의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차량의 옆을 박은 사고라면 갓길 추월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