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1년만 예치해도 이자 포함해서 1억이 넘어가는데 예금자보호한도가 이자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1억을 1년만 예치해도 2%만 해도 200만원이고 이자소득세 15.4% 공제해도 1억17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1억을 보호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 액수에 대한 내용 입니다.
예, 예금자보호 제도에서 액수는 이자까지 최대 액수입니다.
즉, 그 금액을 넘어가면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보호금액 (현 5천만원, 1억으로 증액 예정)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은행이 망할까 불안해서 예금자보호 금액에 맞춰서 넣으시려면 예금을 1억보다 조금 모자란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원래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9월부터 시행될 예금자보호 1억한도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세후이자가 아닌 원금과 세전이자를 계상하셔서 1억한도이니 이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9월을 기준으로 기존 5천만원에서 1억까지로 상향이 되지만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1억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보장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의 일부상품에 대해서 가능하니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것으로 보이며, 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한 것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자 포함입니다.
1억을 정기예금하여 1년 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은행이 망하여 예금을 돌려줄 땐 1억만 돌려주게 됩니다.
더불어 각 상품마다도 아니고 각 통장마다도 아닌 전체 합계 1억입니다.
즉, 통장 여러개 1억씩 넣어놨다해도 1억만 가능하며 그에 대한 이자 또한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