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율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무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알고 싶은데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 시설이니 0.9%로 생각하면 될까요?
혹시 해당 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몇 %로 생각하면 될까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래야 할지, 그리고 주거용이더라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상업용으로 보고 0.9%를 상한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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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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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입니다. 해당 공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어 상한율이 0.3~0.8%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 계약서 내용,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며, 계약서에 명시적 내용이 없다면 상업용 기준(0.9%)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