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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으로 인해 임대인의 월세날짜변경요구

저희는 25일 선불로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건물주분께서는 부가세신고를 항상 수기로 하시다가 작년 후반기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시작하셨는데 벌칙금이 나오셨는지 어제오후전화오셔서 2월달 월세를 2월10까지 신고해야한다고 1월25일에 월세를 냈는데 2월1일에 날짜변경요구를 하시고 월세를 달라고하시더군요

저희쪽에선 2년넘게 빠져나가는돈을 계산하면서 지냈는데 월세빠진지얼마됬다고 돈맞추기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무사에서 10일전까지 신고를해야한다며 아니면 둘다같이 벌칙금을 문다고하시더라구요

그냥 5일정도 날짜땡겨진다고 보면된다고 날짜만변경되는거라고 똑같은거니 2월1일에 꼭보내야한다는식으로 말씀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찜찜해서 납부일변경이 굳이 필요없을꺼같은데 1월25일에 월세 선불이 들어갔고 1월달신고는 2월 10일까지 2월달 신고는 3월 10일까지로 알고있는데 건물주말씀대로 납부일을변경해야하나요???

답답해서 올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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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매월 25일자로 선불 임대계약을 한 경우 매월 25일자로 임차자는 월세를 임대자의 계좌 등애 입금하면 되고, 임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매월 25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건물주가 1월 세금계산서를 2.10까지만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납부일을 떙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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