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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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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개인회생

후배직원에게 큰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도박에다 썼나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빌리고 다녔나봐요. 금액이 커지니까 감당을 못하겠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무사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인간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미 시작한 거 같은데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 못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혹은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용도라고 속여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