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지금 다니는회사에서 7월달부터 주말특근 포함 10월까지 주52시간 이상근무하다가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이 퇴사를하면서 52시가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햇는데요 그 이후에 11월에 탄력적 근무한다고 직원들 싸인을받앗습니다 이후에 퇴사하게될경우 탄력적근무 동의하기전어 52시간 이상근무한걸로 실업급여 신청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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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이전에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퇴사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