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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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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 조정시 종소세신고도움안내문에 소상공인공제부금

종소세신고 조정시 종소세신고도움안내문에 소상공인공제부금 2,400,000원이 잇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반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 라고 함)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

    금액이 (-)인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애게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므로 공제받을 소득은 없으므로 제외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