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늘어난거 적용되나요?
첫째 22년 육아휴직 7개월사용했습니다.
둘째 24년 육아휴직 6개월 사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추가된다고 보았는데
첫째 7개월사용, 남은 5개월 추가 6개월 총 11개월
둘째 6개월사용, 남은 6개월 추가 6개월 총 12개월
자녀들 8세이하에 총 육아휴직 23개월 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11개월,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