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0.09.09

중소기업에서 투자 목적으로 코인을 발매하고 상장도 하지 않고 여러 이유를 되며 지연 하고 있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작년 2019년도에 코인을 발매 하며 우리 나라는 물론 이며 외국 125 개국에서 사용 하게 할수 있는 코인을 늦어도 작년 말 까지는 상장을 하여 크게 성장 시키겠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 ㅎ고서는 지금 까지 아무런 코인 설명도 하지 않으며 방관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돌러 받은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투자 원금의 반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대한 그 기한내에 상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위해 노력을 하였어도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투자 계약 등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추후 어느 시점에도 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사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약정사항에 기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