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체결한 코인 구매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가 코인을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년 하반기에 상장해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속이고 코인을 팔았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계약취소를 한 후 코인을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