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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고용보험 일용직의 소정근로일수 계산법이 너무나 궁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상용직으로 6개월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부족한 고용 일수를 채웠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일용직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지식인 등을 찾아보면 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1일 근로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일용직으로 1월 한달 고작 9 일을 더 일해서 고용일수를 채웠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일용직을, 예컨대 처음 5일은 하루 4시간씩 일했고, 나머지 4일은 8시간씩 일했다면?

그래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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